단체협약에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고용세습' 규정을 두고 있는 기업이 694곳이나 돼 청년 고용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종업원 100명 이상 기업 가운데 노조가 있는 2769곳을 대상으로 단체협약 실태를 조사했더니 현행법을 위반한 단체협약이 42.1%인 1165곳,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협약이 368곳(13.3%)이었다. 또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 하나라도 포함된 협약은 1302개(47.0%)나 됐다.

조사 내용을 보면 노동시장이 얼마나 왜곡됐는지 알 수 있다. 우선 조사대상의 28.9%인 801개 사업장이 특정 노조에게만 단체협약 협상 권한을 주는 '유일교섭단체' 규정을 둬 문제가 되고 있다. 694개(25.1%) 사업장은 소위 '고용세습'이라고 할 수 있는 우선·특별채용 규정을 두고 있다. 상급단체별 위반율은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47.3%, 한국노총 사업장 40.6%로 큰 차이가 없었다.

세습규정이 있는 694곳 중 505곳(72.8%)은 업무상 사고·질병·사망자 자녀나 피부양 가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했는데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LG유플러스, 현대오일뱅크 등이 이에 속한다. 정년퇴직자 자녀를 우선·특별 채용토록 한 기업도 442곳(63.7%)이나 됐다. 기아자동차, 대우조선해양, 현대제철, 한국GM 등이 이에 해당된다. 117개 기업은 사고·질병·사망자 자녀를 우선채용 하고 19곳은 장기근속자 자녀, 5곳은 노조 추천자를 우선·특별채용 한다.

고용세습은 대기업 노조들이 누리는 특권 중의 특권이다. 업무상 질병이나 사망자의 자녀를 특별 채용하는 것은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정년 퇴직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고용세습이다. 장기 근속자 자녀와 노조 추천자를 우선 채용하는 것도 고용세습이다. 사태가 심각하자 이기권 고용부장관은 이런 잘못된 단체협약을 노사가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세습은 부모가 다니던 직장에 자녀가 특혜로 들어가는 것인데 당사자는 좋겠지만 제3자가 겪는 폐해는 말로 다 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기 때문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학원도 다니고 외국에 가서 영어 공부도 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부모가 장기 근속자라는 이유로 채용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정상적으로 공부한 젊은이들을 죽이는 일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고용이라는 것은 다들 아는 사실이다. 대학생들은 취업걱정에 졸업을 늦추고, 중년의 직장인들은 직장을 잃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다. 노년이 돼도 일자리를 찾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게 일자리다. 이런 절박한 상황인데도 단지 대기업 노조원의 자녀라는 이유로 고용이 세습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용세습 단체협약이 나온 책임은 해당 대기업의 노조에 있지만 회사 측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노조와 회사가 고용세습 단체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고용부가 이를 바로잡겠다고 했는데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져야 한다. 고용세습은 건전한 고용시장을 왜곡할 뿐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을 좌절시킨다. 또 대표적인 밥그릇 지키기로 사회정의를 위해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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