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올해 분식회계 위험이 큰 154개사에 대해 감리를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 131개사보다 18%(23개) 늘어난 규모다.

30일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이 오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16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박희춘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이날 "한계기업 등 회계분식 위험이 높은 회사에 대해 감리를 집중하고 회계부정 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올해 총 154개사에 대해 재무제표(삼사보고서) 감리를 실시한다. 감리 대상은 분식회계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로, 감리 집중 및 회계부정 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하고, 올해 4대 중점 테마감리 이슈 해당 기업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일부 기업을 감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감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올해 4대 중점 테마감리 이슈는 ▲미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영업현금흐름 공시의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등이다.

금감원은 또 상·하반기 각 5개사로 나눠 연간 총 10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하고, 올해 미국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검사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 기업회계개혁법(Sarbanes-Oxley Act)에 따라 미국 증시에 상장한 기업들에 대해 회계감사를 하는 회계법인(우리나라 현재 3개)은 PCAOB에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금감원과 함께 공동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와 더불어 회계사들이 미공개정보로 부당이익을 올리다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지면서 감리 방침을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회계감독 조직도 강화한다. 업종별로 나눴던 회계 감독 1·2국을 기능별(심사부서와 조사부서)로 전환하고 2개팀을 늘렸고, 심사감리 목표 처리기간을 기존 100일에서 80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특정 회계이슈에 한정해 집중 점검하는 테마감리 비중을 지난해 40%에서 올해 6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회계부정 적발시 과거에는 여러 정기보고서와 증권신고서 등을 1건으로 취급해 과장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건별로 합산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감사인 지정신청제도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의혹을 해소하려고 한다면 감리대상 선정을 유예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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