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재했다가 고소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구제하기 위한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가 1년 더 연장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과 함께 1일 저작권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의 적용 시한이 지난달 29일에 만료됨에 따라 적용 시한을 2017년 2월 28일까지 다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는 2009년에 도입된 후 해마다 1년 단위로 연장돼 왔다.

지난 2009년 2만2533건에 이르던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0년에는 3614건, 2015년에는 1556건으로 대폭 줄어드는 등 큰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문체부는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환경에 여전히 노출돼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