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 행위가 금지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26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자가 공개하는 음반 차트 순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과 음반으로 파생되는 추가적 이익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적·인위적 개입에 의한 음원 사재기가 있을 경우 음반·음악영상물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왜곡될 개연성이 높았지만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반제작업자 또는 관련자가 저작권료 수입 등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음악차트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와 음반제작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음원을 대량으로 구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됐다.

또 기획사에 의해 팬들이 동원된 단체행동도 처벌의 대상에 포함된다.

문체부 최보근 콘텐츠정책관은 "개정안은 음악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커다란 자극제"라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그 적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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