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짚고 승소했다. 반면 애플의 삼성 특허는 그대로 인정됐다.

27일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014년 원심 판결에서 인정했던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에 대해 2건은 '특허 무효'로, 나머지 1건은 '비침해' 판결을 내렸다. 반면 애플의 삼성 특허 1건 침해는 그대로 인정됐다.

법원은 애플이 주장했던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는 업계에 잘 알려진 내용이어서 아이폰의 인기에 필수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퀵 링크' 특허는 삼성의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평결의 손해배상액 1억1962만5000달러(한화 약 1480억원) 중 9800만달러에 해당하는 '퀵 링크'는 '데이터 태핑 특허'로도 불린다. 화면에 링크를 표시하고 이를 클릭하거나 두드리면 다른 정보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기능이다.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침해 제1차 소송은 2011년 4월에 제기돼 지난 2014년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새너제이지원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 3건 침해했다며 1억1962만5000달러(약 1480억원)를 애플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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