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5일부터 개성공단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게 3300억원 규모의 경협보험금이 지급된다.

통일부는 21일 오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게 경협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경협보험금 지급 방침과 예상 지급 총액 한도를 의결했다"며 "경협보험에 가입한 112개 기업에 대해 총액 3300억원 한도로 2015년 결산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해 가급적 빨리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는 "기업들이 원하면 2014년 결산을 기준으로 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한다"며 "22일부터 수출입은행을 통해 보험금 지급 신청을 받아 심사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25일부터 가지급금을, 다음 달 7일부터 경협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협보험금은 개성공단 등 북한에 투자하다가 손실을 본 기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기업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경협보험을 운용하는 수출입은행으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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