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협회에 식품 모방 화장품 판매금지 등 협조문 발송
중국 알리 등에서 치즈, 계란 등 식품 모양 화장품 판매

중국 알리에서 판매되는 치즈, 계란 모양의 비누 화장품. [사진=알리익스프레스]
중국 알리에서 판매되는 치즈, 계란 모양의 비누 화장품. [사진=알리익스프레스]

정부가 치즈, 계란 등 식품을 모방한 비누, 입욕제 등 화장품의 국내 수입·유통에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최근 중국 알리 등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채널을 통해 식품을 모방한 값싼 화장품이 국내 대거 유통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협회에 식품 모양의 비누, 입욕제 등 화장품의 수입·판매·진열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담은 협조문을 발송했다.

국내에서는 영유아, 어린이 등이 식품을 모방한 화장품을 먹는 사건이 빈발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21년 9월 영업금지 규정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은 제조 및 유통은 물론 수입, 보관, 진열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화장품의 제조 또는 판매업무정지, 회수조치 등 행정처분을 추가로 받게 된다.

그러나 최근 해외 유통채널을 통해 식품 모양의 비누, 입욕제 등 화장품이 수입돼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식약처는 먼저 화장품협회를 통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판매금지 협조를 요청했다. 업계는 조만간 식품 모방 화장품에 대한 유통 단속을 벌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식품을 모방한 비누 화장품과 식품 용기를 사용한 화장품은 시장에서 사라졌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중국 등에서는 생산, 유통되고 있다"며 "해외직구를 통해 값싼 물품을 대량 구입하거나 수입·유통돼 국민의 건강 안전성 증대를 위해 조만간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굿모닝경제 허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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