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 농촌체험주택 도입 ‘농지법 개정’ 추진

지난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국민의힘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국민의힘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4·10 총선 공약으로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5세대 이동통신(5G) 저가 청년요금제 도입 등 생활 속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홍석준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하며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 중인 단통법 폐지 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5G 요금 최저구간 인하와 소량 데이터 구간 요금제 세분화 시행을 통해 새로 생기는 저가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2배 늘리는 청년요금제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전기사업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지원법 등을 개정해 전기요금에 3.7% 추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예비 귀농인들이 농막보다 쾌적하면서도 절차는 간소한 농촌체험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굿모닝경제 김희원 기자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