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주택 청약시 '결혼 불이익' 없애
가입자 2022년 7월 이후 첫 증가세 전환

지난 1월 31일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31일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출산가구, 신혼부부 등에 혜택을 주는 청약제도 개편안을 시행한 가운데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0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제도 무용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편안이 청약통장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집마련 기대감 반영…청약통장 '반등'

출산가구, 신혼부부에 대한 청약 혜택 확대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0개월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2703만1911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고분양가, 기존 아파트 단지의 매매가격 하락, 시중은행 대비 낮은 금리 등에 따른 '청약통장 무용론'이 제기되며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됐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월말 2556만3099명으로 지난 1월 2556만1376명대비 1723명(0.0067%) 늘어났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은 2022년 7월 이후 20개월 만이다.

특히 서울과 인천·경기의 가입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서울이 지난 1월 597만4299명에서 2월 597만9505명으로 5206명 늘어났고, 같은 기간 인천·경기는 841만2063명에서 841만2774명으로 711명 증가했다. 반면 5대 광역시는 481만9592명에서 491만3774명으로 5818명 감소했다.

수도권에서 약 6000명의 가입자가 늘어난 것은 상대적으로 주택 수요가 높은 수도권 주요지역에서 내집마련 기대감이 더 크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전문가는 청약제도 개선으로 인해 청약 당첨 기회가 확대된 2030세대 중 출산, 결혼 가구가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개편된 청약제도는 기존에 비해 혜택과 당첨 기회가 넓어진 만큼 예비 청약자들이 청약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봄 분양시장 움직임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방문객들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들어서는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롯데건설]
방문객들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들어서는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롯데건설]

◇청약제도 개선, 출산·신혼부부 혜택 늘어난다

국토부가 시행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출산 가구와 신혼부부에게 유리하도록 주택청약제도의 특별공급(특공)을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존 청약제도는 부부가 중복 당첨시 무효 처리됐고, 혼인신고 이전 청약 당첨 이력 또는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공에서 제외돼  청약을 통한 주택 마련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출산가구 대상 특별·우선공급 신설 ▲다자녀 특별공급기준 완화 ▲부부 중복청약 허용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까지 합산 등이다.

먼저 배우자가 혼인 이전에 특공 당첨, 주택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주택 청약을 할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생애최초 특공은 배우자가 당첨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 특공은 특공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했다.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단지에 각각 청약해 모두 당첨될 경우 선 접수분이 유효처리된다. 기존에는 특공, 일반공급 규제지역에서 중복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됐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50%까지 청약 점수에 합산된다. 예를 들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본인 5년, 배우자 4년이었다면 청약 가점은 본인 7점에 배우자 3점(2년 인정)을 합산해 총 10점을 인정받는다.

청약 가점이 점수가 같을 경우(일반공급, 노부모 특공) 기존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장기 가입자를 우선해서 당첨자로 선정한다. 다자녀 특공 기준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 분야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굿모닝경제 이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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