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간 972건 적발, 부가금만 1억7천만원
부정 승차, 기준운임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 징수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는 올바른 승차권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연말연시 기간 시행했던 ‘기동검표 전담반’의 열차 부정승차 집중 단속을 3월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하는 등 부정 승차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기동검표반은 지난 4개월간 출·퇴근 운행 시간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에서 총 972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했으며, 1월 한 달간 234건을 단속했다. 부가금 징수액도 1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부정승차의 주요 유형은 ▲단거리 구간(서울·용산↔광명·수원, 부산↔울산 등) 무임승차 ▲할인 승차권(공공할인 및 N카드, 힘내라청춘 등 영업할인) 부정 사용 ▲정기권 부정 사용 순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한 고객을 보호하고, 부정 승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시로 기동검표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굿모닝경제 조준영 기자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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