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근거한 콘텐츠 사용료 산정…콘텐츠 투자실적 제출 등 조건 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IPTV 사업자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3개 사에 대해 2030년 9월23일까지 7년간 재허가를 결정했다.

22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5~8일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는 총점 500점 만점에 재허가 기준인 350점이다. 3사가 모두 점수를 충족했다. KT는 379.29점, SK브로드밴드 385.54점, LG유플러스 368.53점이다.

과기정통부는 추가로 IPTV 사업자에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콘텐츠 사용료 배분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한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과 절차를 구성해 공개, 매년 우수 콘텐츠에 대한 투자실적을 제출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또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 절차에 관함 지침 등 정부의 가이드라인 준수와 시청자위원회의 정기적 운영을 명시함과 동시에 경영 전략 변경 등 중대한 사유로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의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건도 부과했다.

굿모닝경제 곽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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