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한 직원이 정부로 이송할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의결 법안과 공문을 정리하고 있다. <포커스뉴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상시 청문회'를 가능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당정이 본격적인 위헌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법제처는 23일 오후 국회로부터 개정안을 송부받아 관련부처 의견 조회 등의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우선 개정안이 삼권분립 침해 등의 위헌 소지가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각 부처는 개정안이 정부 업무에 미칠 영향 등을 놓고 법제처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상시 청문회법이 정부) 업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굉장히 걱정스러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청문회 개최 대상을 '중요한 안건 심사'에서 '상임위 소관 현안 조사'로 확대한 조문이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으로 결론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정부 송부 다음날인 24일을 기점으로 15일 이내(6월 7일)에 법률 공포 또는 재의요구(거부권)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거부권 행사 여부는 박 대통령이 아프리카·프랑스 순방에서 돌아온 뒤 처음 열리는 다음 달 7일 국무회의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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