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사 수수료율 자율·공시만 의무…카드사보다 수수료율↑
카드사, 여전법 따라 수수료 규제…"빅테크와 동일한 경쟁 필요"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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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결제 시장에서 수수료율 책정 문제를 놓고 규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자금융업체들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수수료 규제를 적용받는 카드사 수수료율보다 높아 카드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적격비용에 기반한 카드수수료 규제를 받는 반면 전자금융업체들은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하면서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이에 규제 때문에 카드사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게 카드사들의 주장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체의 가맹점 대상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신용카드사의 수수료율보다 최대 1.59%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간편결제 수수료 투명성 제고와 자율경쟁 촉진 등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간편결제 거래규모 월평균 1000억원 이상 전자금융업체를 대상으로 매반기 결제수수료율을 공시토록 하고 있다.

공시 대상은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쿠팡페이(쿠페이) ▲카카오페이 ▲지마켓(스마일페이) ▲11번가(SK페이) ▲우아한형제들(배민페이) ▲NHN페이코(페이코) ▲SSG닷컴(SSG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페이) 9개사다.

결제 수단(카드·선불)별, 업체별 비교를 통해 자율경쟁을 촉진해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에 따라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을 위한 취지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가맹점은 연매출에 따라 영세(3억원 이하), 중소1(3억~5억원), 중소2(5억~10억원), 중소3(10억~30억원), 일반(30억원 초과)으로 구분하고 결제수단에 따라 카드결제 기반과 선불결제 기반으로 나눠 공시한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9개 간편결제사의 지난 2~7월 카드결제 수수료율 평균은 0.97(영세)~2.33%(일반), 선불결제 수수료율 평균은 1.84(영세)~2.21%(일반) 수준이다.

앞서 지난 3월 처음 공시된 카드결제 수수료율 평균 1.09~2.39%, 선불결제 수수료율 평균 2.00~2.23%보다 소폭 감소했다.

수수료율이 소폭 낮아졌지만 카드사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카드사는 신용카드의 경우 0.5(영세)~2.06%(일반), 체크카드는 0.25~1.47%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카드사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에 기반해 카드수수료를 재산정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해왔다.

이에 카드업계 일각에서는 지불결제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빅테크 등 간편결제 사업자와 카드사간 규제 형평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여전법에 의해 수수료 규제를 받고 있지만 빅테크사들은 자율경쟁이라는 명목으로 공시 의무만 있고 별다른 규제를 받고 있지 않아 카드사보다 가맹점 수수료율이 높은 상황"이라며 "빅테크사들이 지불 결제시장 큰 축이 됐으며 카드사와 동일한 사업을 하지만 규제는 카드사만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빅테크사에도 카드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거나 아니면 카드사를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며 "같은 사업을 하는 경쟁자가 서로 다른 환경에 놓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굿모닝경제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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