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586개...1월보다 55개 증가...빵 51개↑·초콜릿 98개↓

편의점의 컵라면 코너에 진열된 용기면들. 식약처는 204종의 용기면에 대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선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편의점의 컵라면 코너에 진열된 용기면들. 식약처는 204종의 용기면에 대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선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할 수 없는 '고열량·저영양 및 고카페인 함유식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는 7월 기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판매금지 대상 품목이 3586개로 1월(3531개)보다 55개 증가했다.

식약처는 학교주변의 식품판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의 안전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이 가능하도록, 학교와 주변 200m 범위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 가운데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춘 곳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운영한다. 지정 혜택으로는 냉장·냉동시설 설치,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설치, 화장실 개보수 비용 등을 보조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유통·식품업체에서 내놓는 식품의 열량·영양을 분석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취급하지 말아야 할 판매금지 리스트를 공표하고 있다. 이 리스트에 오르면 학교 내 급식, 매점, 자동판매기 등에 공급할 수 없다. 비지정업소의 판매는 제한받지 않는다. 

7월 자료에 따르면 1월 대비 과자류(과자, 캔디)는 1368개로 17개 감소했고, 빵류는 100개로 51개 늘었다. 초콜릿류는 175개(-98개), 빙과류178개(14개), 음료류 655개(47개), 면류 204개(13개), 조리식품 835개(34개)로 증감했다.

이마트의 에그롤쿠키, 초코칩쿠키, 크리스피 코코넛롤 오리지널 등 수입식품을 비롯해 고려은단의 쏠라C정 레몬맛, 롯데제과의 요구르트젤리, 핵짱셔요콜라, 핵짱셔요후르츠, 아이스롤리리팝 등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올랐다. 컵라면으로 불리는 용기면의 경우 204종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분류돼 우수판매업소의 판매대상에서 제외됐다.

초등학생의 '금수저 아이스크림'으로 불리는 하겐다즈의 바닐라아이스크림 등 24종도 우수판매업소의 판매금지 목록에 올랐다. 피자의 경우 피자헛의 BBQ불고기피자 등 40종, 도미노피자 14종, 파파존스 23종 등도 리스트에 포함됐고, 햄버거는 KFC의 불고기버거 등 7종, 버거킹의 더블와퍼 등 27종, 맘스터치의 싸이버거 등 20종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올랐다.

고카페인 함유식품은 73종으로 6종 증가한 가운데 에너지음료로 불리는 탄산음료인 몬스터에너지, 핫식스, 레드불 등이 우수판매업소의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포함됐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우수판매업소 혜택이 많지 않아 자영업자로서는 수익을 내기 위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기호식품을 들여와 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굿모닝경제 허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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