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3법’ 가운데 처음으로 소부장특별법 국회 문턱 넘어
분산에너지법도 통과돼... 전세사기 특별법, 발의 28일 만에 통과
김남국 논란 촉발되며 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 일사천리 처리

25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소부장특별법 등을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소부장특별법 등을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부장특별법, 분산에너지법, 전세사기 특별법, ‘김남국 방지법’ 등을 통과시켰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부장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공급망 3법’ 가운데 처음으로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특별법에는 산업부 장관의 ‘공급망안정품목’ 선정에 대한 규정과 공급망 리스크 관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관련 내용이 담겼다. 또 산업부 장관이 특정국 수입 의존도 완화를 위해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이전(P턴)할 경우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및 운영근거, 소부장 산업 공급망센터‧국가희금속센터 등의 지정 근거도 포함됐다. 특별법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제정안은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분산에너지법에는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전력 직접 거래가 가능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도, 통합발전소 제도 등도 포함됐다.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소부장특별법, 분산에너지법, 전세사기 특별법, ‘김남국 방지법’ 등이 처리됐다. [그래픽=굿모닝경제]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소부장특별법, 분산에너지법, 전세사기 특별법, ‘김남국 방지법’ 등이 처리됐다. [그래픽=굿모닝경제]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지 28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겼다. 

특별법의 핵심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정부의 경·공매 대행 서비스 제공 등이다.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고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는 최대 5억 원으로 확대했으며 주택 면적 기준은 없앴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이외에도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일명 ‘김남국 방지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규정됐다. 

이들 법안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거래·보유 논란이 불거지면서 논의에 급물살을 탄 법안들이다.

굿모닝경제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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