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보증금 채권매입은 정부 반대로 제외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4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2일 국토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법안에는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내용이 명시됐다. 

보증금 채권 매입은 정부가 반대하면서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며 경·공매 비용의 70%도 부담한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겼다. [그래픽=굿모닝경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겼다. [그래픽=굿모닝경제]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는 최대 5억원으로 확대됐고, 지원 대상은 전세 사기 피해자와 함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 전세 사기 피해자도 포함됐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되며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최장 20년 동안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또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 동안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되며 조세 채권 안분,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굿모닝경제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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