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엔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대출 등 담겨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위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위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25일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위는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소위를 열고 논의를 벌였으나 여야가 최우선 변제금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소위 의결이 번번이 무산됐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래픽=굿모닝경제]
전세사기 특별법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래픽=굿모닝경제]

이날 소위를 통과한 여야 합의안에는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안이 명시됐다. 

최우선변제금은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뜻한다.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도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포함됐다. 정부는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에 대한 방안도 특별법에 명시됐다. 

굿모닝경제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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