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점검 결과 28㎓ 대역 망 구축 의무 수량 미달...이달 기준 1650장치
지난해 KT·LGU+에 이어 주파수 할당 취소 전망...이달 말 최종 처분 계획
SKT "이번 결과 송구...향후 사업 방향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할당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18년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5G 28㎓주파수를 할당하면서 각 회사마다 1만5000대의 기지국 구축을 의무화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말 이통3사의 망 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며 KT와 LG유플러스에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다.

또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 단축 처분과 함께 5월까지 당초 할당 조건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주파수 할당이 취소됨을 통지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초 SK텔레콤의 5G 28㎓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 시각이 다가온 만큼 그동안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제출받고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지난 4일 기준 SK텔레콤의 5G 28㎓ 대역 망 구축 수는 1650장치에 불과했다. 

이에 과기정통부측은 “SK텔레콤이 이달말까지도 추가로 28㎓ 대역 망을 구축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사전 처분에 대한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 최종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다만 SK텔레콤이 지난해 말부터 5G 28㎓ 기지국 구축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만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이번 결과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28GHz 주파수 대역 할당 이후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과 사업 모델 발굴에 노력했지만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 미치지 못해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던 점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업 방향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앞으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굿모닝경제 권용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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