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실 장우진 정무비서관(오른쪽)과 이민경 부대변인이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 중재안'을 28일 오후 1시30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회의장이 의안을 직접 대표발의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정 의장이 직접 나선 배경은 새누리당이 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서 단독으로 처리하면서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고, 갈등 해결을 위해 정의장이 '안건신속처리(패스트트랙) 제도'의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국회 법사위의 '병목현상'을 해결하는 중재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 '안건신속처리 제도'는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위해 60%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고 심사기간이 최장 330일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 정 의장의 중재안에는 과반수로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75일 내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 타 상임위 소관 법안 수정 등 여러 기능을 맡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심사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 서명한 의원은 길정우·이철우·유승우·김용태·김동철·황주홍·이재오·유승민·함진규·박성호·이이재·문정림·정두언·정병국·홍철호·김종태·홍일표·민홍철·김용남 의원 등 20명이다.

정 의장이 개정안을 제출하면 이르면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의화 국회의장 <출처=포커스뉴스>

그러나 여야가 선진화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어 운영위에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가 주장했던 것과 정반대된다. 찬성할 수 없는 안이다"며 정 의장의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 의장의 중재안은 신속처리 과정을 과반수로, 직권상정 대상을 안보·경제위기 등 추상적인 안으로 축소시킨 것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선진화법이 완전하다는 것은 아니다. 직권상정이라는 제도를 한 번 더 살표봐야 한다"고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국회 운영위에서 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 처리를 강력하게 요청할 방침이다.

이에 대비해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서에 몇몇 의원들을 제외한 당내 의원들에게 서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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