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세제보완 방안 발표...실거주 목적 1주택자 양도세 개선
LH, SH, HUG 비롯 공익적 법인, 종부세 최고세율 절반 가까이 완화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는 새집 완공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완화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실거주 목적을 위한 1주택자를 위해 양도세를 개선했다.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진 일시적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처분할 경우 기존엔 2년 이내에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3년 내에 처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1년 이상) 동안 거주하기 위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2년이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이달 중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난달 12일 이후 양도했을 때부터 소급 적용한다.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법인의 종부세도 손을 봤다. 공익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임에도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을 인정받은 법인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받는다. 종부세 최고세율이 5.0%에서 2.7%로 절반 가까이 내리겠다는 의미다.

LH·SH·HUG를 비롯해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400여곳이 혜택을 보게 됐다. 

정부는 이들 법인은 투기 목적과 무관한데다 대부분 3주택 이상으로 현행 특례 실효성 낮은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분양된 매입임대주택과 토지지원리츠(부동산투자신탁)에는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진 10년 이상 임대하는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15년 이상 임대 시 공시가격 9억원(비수도권 6억원) 이하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굿모닝경제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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