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에 대한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삼성그룹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사례처럼, 앞으로 합병을 통해 다양한 순환출자 변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은 지난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면서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과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물산’ 등의 새로운 순환 출자고리가 생겼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는 지난해 7월25일부터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는 없었다. 이에 전문가 의견, 공정위 전원회의(토의사항) 논의결과 등을 종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현행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은,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계열출자)해 순환출자를 형성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기존 순환출자회사집단(이하 순환출자 고리 또는 고리)은 인정하지만, 추가적인 계열출자는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합병에 의한 경우는 곧바로 순환출자 금지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유예 또는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한다.

합병으로 인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되거나 △순환출자 고리에 속하는 기존 계열출자(계열출자회사→계열출자대상회사)에 출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 순환출자 강화에 대해서는 6개월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추가 계열출자 가운데 기존 고리 내 계열사 간 합병에 의한 계열출자는 처분의무가 없다. 기존 고리 내 합병은 고리 내 포함되는 전체 회사수가 감소하는 점 등을 감안해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정상적인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한다”고 순환출자 금지법 적용제외 사유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순환출자회사집단은 각 순환출자 고리별로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 고리별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 3개를 아예 없애거나 삼성SDI가 보유한 합병삼성물산 주식 500만주(2.6%)를 처분하는 방식으로 합병에 따른 추가 출자분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기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장은 “다양한 합병 사례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합병 과정에서의 신규 순환출자 발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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