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등 프랜차이즈 12개 점포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세균수' 기준 초과

[자료=식약처]

KFC, 이삭토스트, 더벤티, 할리스커피, 메가엠지씨커피, 퀴즈노스, 투썸플레이스, 롯데리아의 일부 지점에서 사용한 식용얼음과 빙과, 슬러쉬 등에서 세균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얼음, 슬러쉬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597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한 결과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식용얼음 총 12건의 기준‧규격 위반 사실을 확인,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수거‧검사 대상은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404건) ▲더치커피·타피오카 펄(87건) ▲슬러쉬(30건) ▲빙과(76건) 등이다. 검사항목은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세균수, 허용 외 타르색소 등이다.

검사 결과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의 제빙기 식용얼음 12건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585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12건 가운데 5건은 커피전문점에서, 7건은 올해 수거대상에 신규 추가된 패스트푸드점 식용얼음에서 발생했다.

부적합 내용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9건으로 KFC 황금점, KFC노량진역점, 더벤티 경주현곡점, 롯데리아 능평삼거리점, 이삭토스트 대구서구청점, 이삭토스트 메가스터디타워점, 투썸플레이스 진천터미널점, 할리스커피 경남통영점, 롯데리아 조치원점이다. 

세균수 기준 초과 3건은 메가엠지씨커피 자양시장점, 퀴즈노스 세종어진점, 할리스커피 부산센텀시티점이다. 

기준 위반은 제빙기 내부 청소 불량과 필터 오염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먹는물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반응한 과망간산칼륨 양을 말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2개 매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여름철 다소비 제품 중 위해 우려 제품을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수거,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굿모닝경제 허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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