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위축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1998년 5월부터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등 취득절차를 완화한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김기대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의회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서울시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외국인 토지 취득(보유)는 2만6724건에 보유 면적 약 275만㎡으로 공시지가는 10조1600만원에 달한다.

외국인 토지거래 현황을 자치구별로 보면 토지거래 건수로는 강남구 1223건, 서초구 99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용산구 860건, 마포구 660건 순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차례였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총 거래건수 2만6724건 중 1만3483건으로 50%를 상회했다.

다음은 중국 3104건으로 중국인들의 토지거래는 전년 대비 56%로 급격한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5년간 외국인이 토지거래 신고 등 '외국인 토지법'을 위반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건수는 802건이며 부과금액은 약 3억원이다.

김 의원은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주로 강남,서초, 용산, 마포, 영등포구에서 많이 이뤄지는 것은 서울시의 현재의 개발현황과 향후의 개발 잠재력 및 토지 가치가 외국인 토지거래에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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