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이 고객을 끌어 모으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광고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된다.

이에 따라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 광고에서 '누구나', '무차별', '100%' 등의 표현이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허위·과장 금융광고 감시·감독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먼저 대부업, 카드 등 업권별로 허위·과장 광고를 규제하는 근거가 다른 것을 통합해 금융회사가 광고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해 제시하기로 했다.

근거 없이 '최고', '최상', '최저' 등 표현을 사용했는지와 오해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보장', '즉시', '확정' 등 표현을 사용했는지는 금융사 공통 체크리스트에 들어간다.

업권별로 금융사들이 준수해야할 사항도 체크리스트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치료비를 쓰고도 남는', '본인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등의 표현을 써 가입자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상품을 가입하고 싶게끔 만드는 문구도 규제된다.

각 금융협회의 자율 감시와 시정 기능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각 금융협회들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해 회원사 광고에 대해 자율적으로 감시, 시정을 권고토록 했다.

금감원도 금융광고에 대해 상시점검과 불시점검을 통해 위법한 금융회사 광고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금융업권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내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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