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이 836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반발에도 불구하고 앞다퉈 골프장 유치에 나섰던 지자체들이 오히려 골프장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셈이다.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17개 시도별 골프장 지방세 체납현황’에 따르면 2015년 9월 기준 전국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836억6300만원에 달했다. 

2014년 기준 전체 골프장 지방세 부과액 3457억7300만원의 24.2%에 달하는 액수가 체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주 소재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은 매우 심각했다. 제주의 경우 전체 골프장 지방세 부과액 174억원의 86.7%에 달하는 151억원이 체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충남(65.0%), 전북(59.75%), 경북(47.3%) 등 지역에서 지방세 체납도 역시 심각한 수준이었다.

한편 최근 공무원 골프대회 강행으로 논란이 됐던 경남의 경우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이 13여억원으로 약 4.6%에 불과해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적은 체납액과 체납율을 기록했다.

임 의원은 “지방세수를 확보한다며 지역주민들의 반발에도 골프장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섰던 지자체들이 체납 골프장으로 인해 오히려 세수 부족의 부메랑을 맞고 있다”며 “환경파괴 및 막대한 예산투입 논란에도 골프장 건설을 강행한 지자체의 철저한 반성과 동시에 골프장 인허가 절차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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