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증인 1인당 평균 소요시간 17.4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해 증언을 하고 있다.

국정감사에 소환되는 기업인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22일 발표한 ‘국정감사의 본질과 남용: 증인신문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감사 소환 기업인 증인 수가 16대 국회 57.5명에서 19대 국회 124명으로 2.1배 늘었다.

반면 전체 일반인 증인수의 경우 16대 국회 평균 190.2명에서 19대 국회 평균 320.3명으로 1.6배 가량 증가해 기업인 소환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늘었다.

또 일반인 증인 중 기업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0년 22.2%에서 2014년 35.2%로 늘어났다. 2000년 국감에서 소환된 기업인 증인 수가 일반인 5명 중 1명꼴이었다면 2014년에는 3명 중 1명꼴로 증가한 셈이다.

특히 경제민주화가 이슈였던 2012년에는 일반인 증인 중 기업인의 비율이 40.2%까지 달했다.

한편 출석요구 증인 1인당 평균 소요시간은 지난 2000년 30.6분에서 2014년 17.4분으로 줄었다.

한경연은 “국감 증인신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증인채택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며 국정감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했다.

과다한 안건과 피감기관의 범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일 최대 감사안건 수(피감기관 수), 안건 당 채택 가능한 최대 증인 수, 증인 채택 시 안건관련성, 감사위원별 증인에 대한 최소·최대 기본신문시간이 명시된 가이드라인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 각각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신문 이전 신문요지서 송부와 서면진술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김수연 연구원은 “국정감사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라며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 의회의 국정조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정기적으로 국정 전반에 대해 운영되는 국정감사 형태의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1948년 제헌헌법에 국정조사 대신 국정감사가 도입된 것은 국정조사와 명칭에 혼동이 있어서다”라며 “구조적 모순이 내재되어있는 제도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덧붙였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