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원공급기가 없는 인터넷 전화와 무선공유기를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건물 내 '통신선을 이용한 전력공급' 기준을 확대하도록 관련 기술기준을 23일 개정고시 한다.

통신선을 이용한 전력공급(PoE·Power over Ethernet)은 전원부(어댑터 등)를 따로 설치 연결하지 않고 랜선 하나로 데이터와 전력을 동시에 보내는 기술이다.

개정 전 기술기준에서는 건물 내 통신선을 이용한 전력공급은 통신장애 및 화재 방지를 위해 직류전원 57V(15.4W)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15.4W 조건은 2011년 PoE를 통해 구내에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인터넷 전화기, 무선랜 공유기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당시 보편화된 통신선의 성능을 고려해 제정한 기준이다.

실제 이 기준은 방송통신 융복합화에 따른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나 고화질 영상, 선명한 음성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공급전력이 부족해 별도의 전선을 설치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고품질의 인터넷 전화 및 네트워크 카메라(IP카메라), 무선공유기 등을 별도의 전선을 설치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어 통신설비 설치비용이 경감되고, PoE 전력공급 확대로 인해 관련 산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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