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등록제도를 개선하는 등 규제등록체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규제의 등록단위가 기존의 ‘규제사무’ 단위에서 ‘규제조문’ 단위로 변경된다. 또 필요한 규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제정보포털을 개편한다.

정부의 규제 관리도 양적 관리에서 질적 관리로 전환될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등록체계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개편안에 따라 정부는 규제등록시스템의 규제등록 단위를 객관적 등록단위로 변경, ‘규제사무별 등록단위에서 ‘조문별’ 등록단위로 바뀐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법에 있는 법조문 자체가 규제로 판단될 경우에 하나의 규제로 등록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등록체계는 모호한 등록단위로 20~30여개의 규제조문을 1개의 규제사무로 등록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번에 기준이 변경되면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지자체 조례 등의 관련 조문이 개별적 규제로 등록되는 것이다.

정부는 또 규제등록시스템과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을 연계, 법령 개정·시행시 해당 규제정보를 규제등록시스템에도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규제조문의 경우에는 법령정보시스템상에 ‘규’자가 붙도록 변경된다.

아울러 앞으로는 법령정보시스템상에서 ´규´자를 누르면 어떤 내용의 규제인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조문과 연계되는 상위법령, 하위법령, 지자체 조례까지 함께 검색이 가능해진다. 

또 등록절차도 간소화해 규제조문에 규제여부를 표시하고 규제정보는 필수적인 정보만 입력하도록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앞으로 미등록 규제가 발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는 부처에서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규제로 등록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정부가 실시한 일제점검 결과 4000개 이상의 미등록 규제가 발견되기도 했다.

개편된 포털에서는 부처별 규제현황 뿐 아니라 수요자 맞춤형 규제정보, 법령상 규제조문 및 조문별 연계체계, 키워드 검색 서비스도 제공한다.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은 “예를 들어 내가 ´벤처창업을 한다´ 그러면 관련 키워드를 넣으면 벤처창업과 관련된 어떤 규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규제 등록기준의 변경과 함께 규제 관리도 양적 관리에서 질적 관리로 전환한다. 

이와 관련 강 실장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규제가 몇 개다´ 이렇게 발표하는 국가가 없다”며 “지난해의 목표에 따라서 우리가 10% 감축을 했는데 사실은 감축한 숫자에 포커스를 맞추다보니 어느 정도 큰 임팩트가 있는 감축이었는지에 대해 우리들도 반신반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총량 숫자는 앞으로 관리를 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규제정보포털 개편 등 신규 규제등록시스템의 대외 공개 및 본격가동은 다음달 초로 예정돼 있다.

정부는 대국민 공개 후 의견수렴과 개선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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