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15일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제도’를 개편, 시행한다.

육아, 건강, 가족돌봄, 학업 등의 이유로 전일제로 근무하다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일하고 싶어 하는 근로자는 많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사노무관리 부담이 늘어나 도입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고용노동부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전일제→시간선택제)를 도입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환장려금 지원방식을 정률 지원(사업주 50% 부담)에서 정액 지원(1년간 최대 240만원)으로 변경한다.

또한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 사업주(중견․중소기업)에게는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근로자 임금상승분의 50% 지원에서 70%(청년층은 80%) 지원으로 지원율을 높이고, 간접노무비도 월 10만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이번 지원제도 개선으로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기업이 늘어나게 되면 근로자가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때에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 단축 근무)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형 고용문화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원제도 개편과 시행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발간, 배포하는 등 기업의 제도 활용도를 높여나감으로써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및 시간제 일자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장은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저변 확대 및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제도정착을 보아가며 적정한 예산 지원과 제도개선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제도,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지원제도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 관련 정부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된다. (문의: 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담당부서).

키워드

#N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