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3위 사업자 혜택 폐지해야"

최근 3년간 통신3사 영업이익 <자료출처=전병헌 의원실>

지난해 '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LG유플러스만 이득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LG유플러스가 단통법 이후 '강한 3위'로 자리매김한 만큼 3위 사업자 배려 정책(유효경쟁정책)을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유효경쟁정책이란 정부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보다 열세인 후발 이동통신사에게 편의를 베풀던 통신정책이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동통신 서비스 원가보상률'에 따르면 지난해 원가보상률 수치(잠정)가 전년(2013년) 대비 상승한 곳은 LG유플러스가 유일했다.

최근 3년간 통신원가보상률에 따르면 단말기 유통법이 처음 시행된 2014년 원가보상률 중 2013년 대비 상승한 수치를 보여준 곳은 LG유플러스로 2013년(88.6%) 대비 2.9% 상승한 91.5%로 나타났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각각 전년 대비 3.5%, 13% 하락했다. 원가보상률은 영업 매출을 영업비용과 영업외손익, 투자보수 등 총괄원가로 나눈 수치로 사업자의 경영이 적정한지를 따지는 지표가 된다.

즉,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약진을 통한 경쟁력 보편화가 눈에 띈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2012년 1분기와 2014년 4분기를 비교했을 때 LG유플러스의 무선 고객 1인당 수익(ARPU)은 40%이상(2012년 1분기 2만6645원, 2014년 4분기 3만7448원) 상승해, 이동통신 3사 중 고객 1인당 매출이 가장 높은 통신사로 나타났다. SK텔레콤과 KT의 무선 ARPU는 같은 기간 각각 14%, 22.8% 상승했다.

전병헌 의원은 "여러가지 수치에 있어 이동통신 3사의 경쟁력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며, 특히 롱텀에볼루션(LTE)서비스에서 3사의 서비스 역량이나 경쟁력에서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통신시장 유효경쟁정책을 지양해야 한다"며 "소비자 복리후생에 도움이 되는 경쟁정책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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