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주거급여비 지원이 상향 조정되고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이 저금리로 지원된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에게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유인책을 장려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나 구직자를 위한 정부 지원을 보다 강화한다.

정부가 8일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2015년 115조7000억보다 6.2%(7조2000억원) 늘어난 122조9000억원이다. 이중 일자리 관련 예산도 2015년 14조원에서 15조8000억원으로 12.8% 증가시켰다.

정부의 복지 분야 예산 증액으로 소득순위 43% 이하(2016년 기준 4인 가구 월 189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되는 주거급여비는 2015년(평균 10만8000원)보다 5000원 늘린 11만3000원이다.

저소득층 외에도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지원도 확대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는 호당 최대 2억원을 연 2.3~3.1%의 금리로 빌려준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도 된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신혼부부일 경우 6000만원 이하면 호당 최대 1억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연 2.5~3.1%수준.

일자리 관련 예산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청년 인턴을 늘린 기업에 대해 지원금을 강화해 일자리 확대 기업에게 유인책을 제공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 최대 연 1080만원을 지급한다. 임금피크제를 선택한 근로자 1인과 청년 신규채용 1인을 한 쌍으로 묶어 월 90만원을 지원하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연 54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청년인턴제 지원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중견기업이 청년인턴(3개월)을 뽑을 경우 매월 50만원씩을 지원하며, 인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정규직 전환 장려금도 지급된다. 정규직 전환 장려금은 6개월 고용시 195만원이며 1년 고용시에는 총 390만원이 지급된다.

청년인턴제로 들어온 청년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뒤 1년 이상 근무하면 최대 300만원의 근속장려금도 지급된다. 제조업 생산직은 300만원이며 그외 업종은 180만원이다.

기업의 취업 확대 유인책 외에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개별상담을 통해 맞춤형 취업을 알선하겠다는 게 주 골자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소득이 150%이하인 차차상위 이하자, 자영업자, 최저생계비의 250%이하 소득을 받는 중장년(35~64세)에 포함되는 구직자에게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제공하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에게는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 단념 구직자를 줄이기 위해 실업급여 보장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한다. 단 1일 상한액은 5만원이다. 지급기간도 현행 90~240일에서 30일씩 늘어난 120~270일로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는 노사정 합의가 전제이며, 합의가 이뤄진다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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