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제정 이후 최대 규모 개정

앞으로 신분증 위조를 통한 본인 사칭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발급사실이 통보된다.

또 인감 관련 자료열람이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어디에서나 가능해지는 등 인감 제도의 주민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다.

행정자치부는 인감제도 운영상 주민들이 불편해 했던 사항을 대폭 개정한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6일 입법예고했다.

전체 인구의 약 70%가 이용하는 인감제도는 공증제도를 대신해 간편하게 본인의 의사를 입증하는 편의성이 있지만 안정성을 위주로 한 제도운영으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제도운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고 1962년 시행령 제정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인감신고인 본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사실을 알려왔지만 앞으로 본인이 발급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발급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또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등 인감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이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어디서나 열람이 가능해진다.

열람을 한 경우에도 기존에는 제공하지 않던 열람확인서와 함께 인감증명서 발급사항 등에 대한 사본도 제공되며, 발급대장의 보존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렸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감증명 절차가 대폭 정비되어 국민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이라며 "인감 관리의 안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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