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원 명단

강석훈, 김을동, 김제식, 김종태, 박명재, 송영근, 이한성, 정미경, 홍철호, 황진하

◆발의 배경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법'은 군인을 포함해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군인연금 미대상자인 군인(19년 6개월 미만 근무하는 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의 지정과 계급정년제의 채택으로 직업의 안정성이 낮을 뿐더러 자녀 교육비 등 가계소비지출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30~40대에 전역을 하고 있다.

노령화와 더불어 정년을 연장하려는 추세에 있는 다른 공무원과 비교할 때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의무복무 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직업군인의 실직 후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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