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18일 오후 회의에서 현행 의원정수 300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오는 20일 소위를 다시 열어 최종 가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는 특히 선거구획정의 대전제인 지역구 의원 숫자와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얼마로 배분할 것인지도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일괄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소속 정문헌 소위원장은 "지역구 숫자를 명시하지 않고 선거구획정위로 보내기로 했다"며 "획정위가 알아서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지역구 의석을 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를 맡고있는 김태년 의원은 "선거구 분할 등 모든 재량권을 획정위로 넘겨 거기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며 "우리 의원들은 전혀 거기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국회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다만 현행 의원정수를 299명으로 할 지, 300명으로 할 지는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의원정수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 의원을 합해 299명으로 하되 세종특별시의 지역구 의원 정수는 1인으로 한다’고 규정돼 300명(299명+1)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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