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김영란법'에서 한우, 굴비 등을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김영란법이 규정한 수수 금지 대상에서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명절 선물용 농축수산물 상당수가 5만원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법제연구원 등에서 논의하고 있는 허용 선물 가액 5만~7만원은 그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현실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생산량의 40%가 추석, 설 명절 선물로 소비되는 국내산 농축수산물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선물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업에 추가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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