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선거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을 게시할 경우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 10명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정개특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확인 의무를 폐지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 운동기간 중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이나 영상 등이 올라올 경우 실명 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또 선거여론조사가 상시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전신고 및 등록의무를 상시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 선관위는 군부대 등 밀집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재외선거인명부를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2회 이상 계속해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재외선거인은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에 대해 비하·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조항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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