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송준호 상임대표는 최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화훼·과수·축산·수산물 업계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관련 품목을 제외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이는 청탁금지법의 법 제정 취지를 근원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흥사단을 비롯해 경실련, 한국투명성기구, 참여연대의 반부패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한 17일 토론회에서 송 상임대표는 "청탁금지법은 오로지 공직자에게 선물 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므로 이를 금지한다고 해서 관련 업계가 고사하거나 반 토막 난다고 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라며 "민간 부문에서의 선물 수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매출의 위축은 1%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8월 17일 오후 3시, 흥사단 강당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선물, 식사비 허용한도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흥사단

송 대표는 공무원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선물접대비 3만원, 경조사비 5만원을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담아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 이유로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의 선물접대비 3만원, 경조사비 5만원의 기준이 민간 영역에까지 확산되어 정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의 상향 조정은 사회 전반적으로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기업과 가계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직사회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까지 청렴문화가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 부패문화의 확대라는 결과를 초래해 청탁금지법이 청탁조장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토론에 참가한 이순탁 경실련 정책의장,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한결같이 화훼·과수·축산·수산물을 예외 선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로 보아 부당하다고 의견을 함께 하였다. 다만 이들 품목의 생산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지원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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