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원 명단
김기선, 김정록, 김종태, 박명재, 박윤옥, 양창영, 윤영석, 이명수, 최봉홍, 황인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금수급을 위한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10년)하고,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조정(′35년까지 1.9→1.7%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간의 상충을 방지하고, 연금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공적연금 간 연계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금가입자뿐만 아니라 연금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도 연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직역재직기간 20년 이상을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퇴역연금 수급권자인 경우로 개정하고(안 제3조제2항), 20년 미만 직역연금가입자를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퇴역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재직·복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직역연금가입자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5조제4항).
아울러, 공적연금 간 연계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계신청 대상자를 연금가입자에서 연금가입자였던 자로 확대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아울러, 연계퇴직연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직역연금법에 지급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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