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원 명단
강기윤, 김도읍, 김정록, 박윤옥, 양창영, 윤명희, 윤영석, 이채익, 조해진, 최봉홍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시·도의 부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따라 그 정수를 2명으로 정하고, 특별시와 인구 800만 이상 광역시·도의 경우 3명을 둘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에 따라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는 시·도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감독하며,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는 해당 시·도지사를 보좌하여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3명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를 나머지 광역시·도는 2명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를 두고 있음.
그러나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직으로 전환된 이후 행정환경은 복잡·다양화되고, 그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확대되어 지역개발, 주민복지 등 지방행정수요가 폭증하면서 시·도의 사무를 행정부지사 1명이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관할 구역이 넓은 시·도는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정수 확대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인구 300만 이상인 광역시·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 정수를 3명으로 책정하여 증가된 지방행정 사무를 분담하게 함으로써 지방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제고하여 지방조직 운영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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