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권장수준에 머물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비율이 의무화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주요 수요처인 공공기관의 초기시장 조성 역할이 강화되어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에 뛰어들어 중소기업의 성장과 고용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또한 1억원 미만의 공개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소기업 우선구매 적용 등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 13종을 지정하여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권고하고 있으나 앞으로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

또 소액 수의계약 중 공개 수의계약에 대해 소기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2인 이상 공개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와 함께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중기청은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를 통해 중소기업의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공개 수의계약에 있어서 소기업의 판로가 확대되는 등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제도 도입은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을 연간 110조원대 공공조달시장으로 활발히 진입시켜, 혁신형 중소기업이 민수시장과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기르는데 기초가 되는 성장사다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부처간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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