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의원 명단
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사채(公社債)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하향 조정하는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 적립되는 토지은행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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