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의원 명단
김세연, 김용남, 남인순, 민홍철, 신의진, 윤명희, 이채익, 이춘석, 이학영, 정병국, 정성호, 최동익, 황영철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권보호관은 군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군인의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여 군인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국방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바 군인권보호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국가 국방정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인권보호관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국방위원회로 규정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영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62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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