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의원 명단
강동원, 김정록, 박인숙, 서상기, 오제세, 윤명희, 윤재옥, 이한성, 주호영, 홍지만

■ 제안이유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는 전용면적이 작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의 감면율을 높게 적용하는 감면체계로 되어있어 소득계층과 무관한 가구세분화가 사회전반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주택규모별 감면체계로는 조세공평주의를 실현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저소득·취약계층이 입주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이 지속적·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임대기간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높게, 단기임대기간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낮게 적용하는 감면체계로 개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10년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는 2018년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5년임대주택에 대하여는 2018년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나. 안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직접 조성한 택지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최종 토지취득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중 빠른 날로부터 4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단서)
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고, 10년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는 2018년까지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며, 5년임대주택에 대하여는 2018년까지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하도록 함(안 31조제3항).
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함(안 제31조제4항제1호).
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30년 이상 임대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도록 함(안 제31조제4항제2호).
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3항, 제50조제3항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도록 함(안 제31조제4항제3호).
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30년 이상 임대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도록 함(안 제31조제4항제4호).
아.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는 지방세 감면특례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제하도록 함(안 제177조의2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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