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의원 명단
김승남, 김영록, 김우남, 김윤덕, 이목희, 이인영, 인재근, 전정희, 주승용, 최규성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방 이후 일본인 명의의 재산은 1949년 제정된 「귀속재산처리법」 등에 따라 지정 또는 매각 등의 방법으로 정리를 하였음. 하지만, 아직도 일부 국유지 등에는 일제 강점기 식량증산을 위한 동원령에 따라 강제에 가까운 방법으로 이주한 후, 화전 등의 방법으로 농지를 개간하고 그 곳에 정착한 사람들이 생활을 영위해나가고 있음.
이 사람들은 현재 국유지를 대부 등의 방법으로 세대를 이어오며 실경작 중이기는 하나 대부 외의 방법으로 농지 등을 소유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에 가까운 방법으로 이주한 점, 70여년간 실질적으로 농지를 경작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국유재산의 대부·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할 수 있게 하고, 국가는 이들에게 동 재산 처분 시 개간에 소요된 비용 등을 차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및 제4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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