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의원 명단
강기정, 김광진, 김윤덕, 김태년, 김현, 도종환, 배재정, 백재현, 안규백, 이개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외부재자나 재외선거인은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만 재외투표를 할 수 있어,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근무하는 파병군인은 재외투표소까지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사실상 투표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공관의 관할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인접한 지역에 재외선거인등이 소속된 국군부대가 있는 경우 재외투표기간 중 공관 외의 시설·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파병군인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1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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