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협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여야 의원 236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37표, 반대 89표, 기권 5표, 무효 5표로 박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표결에 앞서 박 의원은 "방탄막으로 감싸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겠다"며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당당히 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실상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행사하지 말고 가결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다"며 "한 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이유를 불문하고 선후배 의원, 남양주 시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제 자신과 가족을 다스리지 못해 벌어진 모든 일에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염려해주는 선후배 동료 의원들이 '제식구 감싸기', 라는 비난을 듣는 것도 가슴 아파 못 보겠다"며 "저는 이미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겠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길만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을 지낸 3선 중진의원으로서 국민과 우리 국회에 대해 최소한의 양심과 책무를 마지막으로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처벌과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현금과 명품 시계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협의를 받고 있다. 측근을 통해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 7개와 명품 가방 2개, 현금 2억원 등을 돌려줘 증거를 숨기라고 지시한 협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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