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한인 10월 31일가지 선거구획정안 제출할 것"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맡고 있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1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획정기준 마련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을 비판하면서 조속히 기준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했다.

획정위는 내년 총선의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해 당초 오늘까지 그 기준을 정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해 왔지만, 여야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도입과 지역구와 비례대표간 비율, 의원 정수 등을 놓고 의견 차이가 큰 상황이다.

또한 획정위는 획정안의 국회 제출 법정기한인 10월 13일을 지키기 위해서 정개특위와는 별도로 선거구획정위가 자체적으로 획정기준 등을 설정하고 선거구 획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을 비롯한 획정위원 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서 발표를 통해 "선거구획정안 법정 제출기한인 10월 13일까지는 불과 2달밖에 남지 않았다"며 "더 이상 선거구 획정 작업을 지체할 경우 과거의 퇴행적인 역사가 반복되리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라며 이번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획정위는 "위원회가 제시한 기한의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선거구획정 기준 등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며 답보상태인 정개특위의 진행경과를 볼 때 향후 결정시기를 예측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획정위는 "현행법의 일반원칙과 공청회 등을 통해 확인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객관적인 획정기준 등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작업에 착수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국회도 선거구 획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며 "헌법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 선거구획정기준을 결정해 준다면 우리 위원회가 획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국회는 우리 위원회가 제시하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여야 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는 역대 선거구획정위원회와는 달리 독립기관으로 수범적 선례를 남겨야 할 역사적 소임을 부여받았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법정기한인 10월 13일까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의 협상이 난항을 빚음에 따라 선거법의 선거구 획정 시한인 10월 13일(선거 6개월 이전)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개특위는 선거구획정위가 제안한 획정 기준 제출일안 지난 12일, 협상을 재개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선거제도 개편 등을 논의했지만 소득 없이 돌아섰다.

정개특위는 18일 소위를 시작으로 이달 중 몇 차례 회의를 개최해 접점 모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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