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13일 SK 최태원 회장을 포함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명단을 공개했다.

당초 최 회장과 함께 사면 대상에 거론됐던 SK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김승연 한화구룹회장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 회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2년 7개월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재벌 총수로 '형기의 3분의 1 이상 복역’이라는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이 사면 이유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사면 대상에 최 회장이 유일하게 포함됐다는 얘기는 이미 많은 언론에서 보도 됐지만 하나같이 복권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최 회장을 형집행면제 및 특별복권까지 ‘통큰’ 사면을 했다.

앞서 여야가 특별사면 대상과 관련 최 회장을 비롯해 경제인 사면에 엇갈린 입장을 보여 온 만큰 이번 경제인 사면을 놓고 찬반론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최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527명을 특별사면했다. 또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운전면허 취소를 비롯해 행정제재를 받은 이들에 대한 제재 감면 등 총 220만여명이 특사와 별도로 혜택을 받았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부패범죄와 강력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물의 사범 등을 제외했고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이 확정됐거나 집행률이 부족한 자 추징금 미납자 등을 철저히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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