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재산 해방 이후 지금까지 정부에 귀속되"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2일 일제에 의해 강제로 피탈된 독립유공자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여야의원 21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 ⓒ홍문표 공식사이트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총독부에 의해 강제로 빼앗긴 독립유공자 등의 재산이 해방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된 채, 아직까지 독립유공자 및 후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친일파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소송 및 사실 확인 등을 통해 대부분 환수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하지만 일제에 의해 피탈된 독립유공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사실을 확인하거나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지금이라도 독립유공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정부도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 법안은 ▲독립유공자 재산환원 민사재판 시, 민사시효를 적용하지 않음 ▲재산환원과 관련된 업무는 국가보훈처가 함 ▲보상금 결정에 있어 보상자문위원회를 구성함 ▲보상자문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함 ▲피탈재산으로 결정된 때에는 국가 및 공공기관은 재산권 회복을 경정하되,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도록 함 등으로 이뤄졌다.

한편 일제 강점기 당시 수많은 독립유공자 또는 일반 국민들이 일본에 의해 재산이 강탈 또는 몰수됐기 때문에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요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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