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민생사범 위주 200만명…정치인은 배제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을 놓고 경제인 사면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경제인 사면 규모가 예상보다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고 대주주나 경영자가 저지른 중대 범죄는 사면권 행사를 제한키로 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재벌 총수들에 대한 국민감정을 악화시킨 것이 경제인 사면 축소에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1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명단이 나오기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은 경제인 특사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하듯 법무부 사면심사위도 의결한 사면안에서 재벌 총수들에 대한 사면을 최소화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서는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집행유예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 됐지만 이들 중 다수는 사면대상에서 제외 됐다는 것이다.

경제인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 인물 중 최 회장만 유일하게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최 회장의 경우 2년 7개월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재벌 총수로서는 역대 최장기간 복역이다. 여기에 '형기의 3분의 1 이상 복역'이라는 가석방 요건도 충족했다.

하지만 최 회장도 경제인 사면 대상에 포함돼 사면될 지는 미지수다. 만약 박 대통령이 최 회장을 사면할 경우 대선 공약에서도 언급했던 '원칙'을 깨는 것이고, 국민들 대부분이 경제인 사면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와 대선 과정에서 밝힌 사면 원칙,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이라는 광복절 사면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명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박 대통령이 어떠한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정리한 사면안에 대해 국무위원들의 서명 절차를 완료하고 이날 오후께 박 대통령에게 상신했다.

박 대통령은 오는 13일 오전 10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광복적 특사의 의미를 밝힌 뒤 사면안을 의결한다. 국무회의가 끝나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 명단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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